9일 김병욱 의원은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관 제2소회의실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특금법은 암호화폐 개념을 규정하는 등 일부만 다루고 있다”며 “앞으로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금법을 넘어서는 암호화폐 관련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0대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가상화폐 특별법 제정안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한 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특금법 단 하나다”며 “암호화폐 일반법에는 암호화폐사업자의 이해관계 충돌 방지,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부국장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라는 금융 경찰의 역할만을 다루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영업행위규칙을 담을 수 없다”며 “일본과 프랑스는 이런 내용을 아우르는 선제적인 법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특금법 개정안과 비슷한 성향을 띄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인 자금 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등 암호화폐 규제 수립에 대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내용으로는 △거래소의 규제 기관 신고 의무화 △일정 거래 금액 이상 거래 의무 보고 조항 내 제한 금액 하향 조정 △암호화폐 명칭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통일 △콜드월렛에서 암호자산 관리 의무화 △‘금융상품거래법(이하 금상법)’에 의거 ICO 토큰 규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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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병욱 의원은 “현재로서는 국회 내 컨센서스가 없지만, 활발하게 논의하면 독립적인 가상자산 일반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다룬 토론회 ‘새로운 미래와 한국 경제, 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도 함께 열려 김서준 해시드 대표 등이 참가했다.
한편,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맞춰 국내 암호화폐 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골자로 하는 특금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가 관련 시스템 정비 등 기반 마련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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