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 3일 세종시에서 농지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암호화폐를 채굴을 한 토지주가 적발됐습니다.
토지주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1월 세종시 연동면에 있는 한 농업용 창고를 만들겠다며 농지전용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지난 2월 농지전용으로 신축한 농업용 창고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서울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할 경우임대로 가 비싸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창고에 옮겨놨을 뿐이라며 해명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창고 내부에는 컴퓨터 10여 대와 함께 컴퓨터 부품이 담긴 상자가 다수 발견됐으며, A 씨가 농지전용으로 창고를 신축한 뒤 암호화폐 채굴장으로 사용했다고 판단,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종시 감사위 관계자는 농업용 창고에는 농작물과 농기계 등 농사와 관련된 물품만 보관할 수 있다며 농지법에 따라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최고 5000만 원에 처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