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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투데이] 韓 암호화폐 과세 가능성 소식에, 업계 엇갈린 반응 

    • 김카니 기자
    • |
    • 입력 2020-05-29 16:00
    • |
    • 수정 2020-05-29 16:00
암호화폐 과세에 업계 반응 엇갈려 ⓒTVCC



며칠 전 이슈& 소식에서 전해드렸던, 기획재정부의 암호화폐 수익 관련 세금 부과 소식 기억하시나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법적 지위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란 목소리도 있는 반면 암호화폐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리한 뒤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는데요.

그래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간 암호화폐를 법률상 실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맞섰던 것에 비하면 큰 진전이라는 의견인데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정식 인정함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자와 거래소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금법, 내년 3월 시행 예정 ⓒTVCC

또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암호화폐 수익 과세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투자자별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당국이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과세가 쉬워지게 됩니다.

일각에선 암호화폐의 성격도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걷는 데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를 화폐, 유가증권, 재고자산 등 다양한 자산 성격 중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입법 이전에 암호화폐 성격을 정확히 규정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앞세워 과세 방침을 정했지만, 정작 암호화폐의 성격과 이에 따른 적합한 세금 종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령 정부가 양도소득세 형태로 암호화에 일괄 과세할 경우 시장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암호화폐도 투자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방향으로 과세가 이뤄졌으면 한다"라며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입시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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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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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5-30 14:08:45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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