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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상속 재산에 포함한다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5-29 14:36
    • |
    • 수정 2020-05-29 14:36
[중국,암호화폐 상속 재산으로 인정 ⓒTVCC]

현지시간 28일 신화통신사가 중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도 법정 상속이 가능한 유산에 포함될 전망이다.

제13차 전국 인민대표회의 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구성된 중국의 양회가 2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새로 통과된 민법은 1985년에 제정된 민법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된 민법에는 총 1,260개의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상속 부문에 있어서 유산의 범위를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개인의 법적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이 유산에는 소득, 주택, 산림, 저작권 등 기존의 법적 재산 이외에도 인터넷 자산과 가상자산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최근 전 세계 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사망한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남긴 디지털 유산으로 알리페이, 비트코인, 펀드 등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이 늘어나자, 이를 명확한 법률에 근거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인들이 암호화폐 및 기타 가상자산을 상속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속법은 2021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6일, 이어 중국 법원도 이번 달 초 비트코인은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내린 바가 있다.중국상해 제 1중급인민법원은 비트코인 재산 피해 보상 소상 판결에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했으며,또한 중국 선전시 푸티안 법원은 지난 4월에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을 판결하며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재산으로 판결문에 명시했다.

관련기사:中 법원'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 불법으로 취득한 암호화폐는 배상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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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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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5-30 14:13:51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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