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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 적발시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5-22 16:02
    • |
    • 수정 2020-05-22 16:02
[미얀마 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 엄격히 금지 한다 ⓒTVCC]

현지 시간 20일 미얀마 중앙은행(CBM)은 암호화폐를 공식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디지털 화폐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지 영문 매체 Myanmar Times 보도 인용, 최근 미얀마 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미얀마 경제 수준과 정보통신이 과거보다 개선되고 온라인 결제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얀 마 내에서 암호화폐 구매와 거래가 상승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얀마 중앙은행은 지난 5월 초 미얀마 내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BTC), 라이트코인(LTC), 이더리움(ETH) 등의 암호화폐가 규제 대상으로 꼽혔다.

이는 미얀마 거래소와 암호화폐 뉴스 매체 들은 거래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기 힘들고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며 미얀마 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얀마의 암호화폐 애호가들은 중앙은행의 주장이 국내법에 근거한 것인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현지 핀테크 전문가인 Get Myanmar 의 최고경영자인 U Nyein Chan Soe Win는 미얀마에서 공식적인법률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이라고 단정 지울 수 없지 않냐며 암호화폐를 불법적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지역 화폐에 미치는 영향 및 기존 정책과의 호환성을 먼저 분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한편, 최근 미얀마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상승하며 미얀마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교육, 보안, 편의성,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도시가 개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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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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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5-25 11:25:35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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