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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하드포크서 생긴 암호화폐, 고객에게 지급 의무 無”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5-22 13:01
    • |
    • 수정 2020-05-22 13:01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캐시의 하드포크 결과에 대한 도쿄 지방법원 판결

▲日 “하드포크서 생긴 암호화폐, 고객에게 지급 의무 無”

일본에서 하드포크로 생긴 암호화폐 부여 의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현지 시간) 금융과 상업에 대한 판례를 담은 서적 ‘금융·상사판례’에 카노 유조(加納裕三) 비트플라이어블록체인(bitFlyer Blockchian) CEO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결 요점을 정리했다.

비트코인캐시(BCH)는 지난해 11월 적대적 하드포크(Hard Fork)에 따른 두 진영의 해시전쟁 여파로 대립하고 있던 ‘Bitcoin ABC’와 ‘Bitcoin SV’가 두 개의 체인으로 분열했다.

일반적으로 하드포크는 블록체인의 업데이트를 이야기하지만, 이 경우 반강제적으로 체인 스플릿이 발생하여 하드포크에서 새로운 코인이 탄생했다.

서적에 따르면, 당시 거래소는 고객과 하드포크 후 새로 지급된 코인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으며, 이용약관에도 ‘부여한다’고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도쿄지방법원은 “암호화폐 하드포크로 생긴 새로운 암호화폐를 고객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를 찬성하는 투자자들은 “하드포크 시 발생한 코인은 거래소의 상장 부문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거래소가 하드포크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은 “하드포크로 체인이 분리됐을 경우, 어느 체인이 ‘주요 체인’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비중앙 집권하의 권한이다”며 “때문에 당사자끼리가 메인 체인 통화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거래소 측의 채택에 따라서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취득할 수 없는 사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를 포함해 찬반 의견이 분분했던 이번 법원 판례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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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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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5-25 11:23:50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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