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 5일 우리나라 특금법 개정안과 비슷한 성향을 띄고 있는 일본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자금 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과세율을 최대 55%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에서 과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세율은 투자자 이탈 현상을 나타내며 시장 거래가 활발히 돌아가지 않을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일본은 2016년 자금 결제법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면서 법적 장치 마련을 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일본 금융청이 주도한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 등 세부조건이 구체화했다. 이어, 일본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통칭하고 이를 통해 이용한 금융상품도 규제 테두리에 묶는 것으로 규정했다.
일본 자금 결제법 개정안 중에서 커스터디(수탁 서비스) 업체들은 거래소와 같이 ‘암호자산교환 업자’로 지정해, 앞으로 고객 자산을 신뢰할 수 있는 3자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또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핫월렛(온라인 가상자산 지갑) 보관이 어렵다면 ‘이행보증 가상자산’이 있어야 하고 또한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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