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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日처럼 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 강화 必”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5-04 15:05
    • |
    • 수정 2020-05-04 15:05

3년간 암호화폐 해킹 피해 1200억…“제도적 장치 충분치 않아”

▲입법조사처 “日처럼 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 강화 必”

일본처럼 국내 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본의 가상자산(Virtual Assets)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암호화폐 이용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017년 이후 국내 암호화폐 이용자 피해 사례와 허위 계정을 동원해 거래량을 늘리는 등 시세조정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실제 2017년 초~2019년 3월 사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1,2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지난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3년여의 기다림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국내에도 일본의 ‘자금결제법’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자금결제법은 암호화폐 교환 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35호 내각부령’으로 △거래소의 규제 기관 신고 의무화 △일정 거래 금액 이상 거래 의무 보고 조항 내 제한 금액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기사 : 日 암호화폐 관련 자금결제법 개정안, 오는 5월 시행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자금결제법뿐만 아니라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 도입하고 이행보증암호화폐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의 인출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불법 유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세조종 금지 및 오인 광고 금지 등과 같은 최소한의 규율 도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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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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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5-05 09:43:02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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