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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육군 장교… 실형 선고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4-29 16:21
    • |
    • 수정 2020-04-29 16:21
[육군장교,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억대 사기를 벌여...ⓒTVCC]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해 3억여원을 챙긴 전직 육군 장교가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현지 시간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중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B토큰을 28만개를 사들였다. B토큰은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했고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판매했다. 이어 3개월 동안 재판매 금지 조건 및 기술적 조치도 취했다고 전했다.

A 씨는 B토큰이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되기 직전인 그해 5월 암호화폐 지갑에 있는 B토큰을 홍콩의 거래소 계좌로 보내면 토큰이 복제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범행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상장 전이었던 B토큰이 거래소 계좌에 들어오면서도 암호화폐 지갑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전산 오류를 이용해 B토큰을 복제했다. 또한 다음날 새벽까지 146회에 걸쳐 자신과 가족 명의의 거래소 계좌로 B토큰은 복제하며 4100만 개( 시가 약 2억 9000만 원)를 복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가 편취한 이득액이 2억 9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허위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약 3800만원 상당을 인출했다”면서 “아직 암호화폐 발행업체에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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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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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5-01 11:51:43

나쁜놈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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