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국세청, 디지털화폐 최신 과세 가이드라인 공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최근 디지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 최신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채굴자, ICO 발행인, 관련 업체 및 개인 투자자 보유 토큰 가격 변동 시 실제 수익 실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습니다. 그 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전용 토큰의 경우,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토큰 기반 거래 시 바터무역(barter trade)로 분류
-ICO 발행인 (서비스 제공 대가 외) 토큰 보상은 자본자산 혹은 매출로 분류
-암호화폐 채굴자 ‘수익 창출 목적’ 채굴 활동 시 과세대상 분류 가능
-채굴 업체 및 개인이 토큰 판매로 실현한 자본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하지 않음
✔ 영국상업법원 "암호화폐, 재산으로 간주해야"
영국상업법원(English commercial Court)이 최근 랜섬웨어와 관련한 한 판결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재산(property)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는 영국상업법원의 시각이 유럽에서 암호화폐를 자산 또는 서비스로 정의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中 발개위, 신형 인프라에 블록체인 포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오늘 처음으로 확정한 신형 인프라 범위에 블록체인을 포함시켰습니다. 블록체인은 신형 인프라 종류(정보 인프라, 융합 인프라, 혁신 인프라) 중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과 함께 정보 인프라 대표 신기술로 소개됐습니다. 발개위는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신형 인프라 발전 관련 지도 의견을 발표, 신흥산업을 적극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독일 규제당국, “암호화폐 'rICO' 승인...투자자 보호 명목"
독일 규제당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ICO) 중 온라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rICO'(reversible ICO)를 승인했습니다. 독일 당국이 승인한 첫 rICO 진행 기업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LUKSO입니다. rICO는 이더리움 개발자 파비안 보겔스텔라가 2018년 처음 제안한 자금조달 메커니즘으로, 총 두 단계에 걸쳐 ICO를 진행합니다. 첫 단계에서 투자자는 토큰을 예약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시간차를 두고 토큰을 구입할 수 있게 하며, 투자자는 더 이상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한 후 현재까지 구입한 토큰을 모두 반환하고 ETH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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