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장비 제조사 비트메인(Bitmain)은 전 직원 상대로 경쟁사 채굴업체 풀린(Poolin)을 설립한 현재 CEO 판즈벼(潘志彪), COO 주파(朱 ), CTO 이천소(李天昭) 등 세 명을 상대로 소송했다.
중국 현지 매체 후오싱재경(火星 ) 보도 인용,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北京市海淀 人民法院)은 “이 세 명은 비트메인과 계약했던 협약을 위반해 2017년 9월~2019년 1월 간 사업 제한 보상금 총 90만 위안(한화 약 1.5억 원), 협약 위약금 총 120만 위안(한화 약 1.98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12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세 명은 비트메인에 총 210만 위안(한화 약 3.48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트메인은 퇴사 후 24개월 동안 비트코인 채굴풀 관련해서 업무가 진행 불가하다는 내용에 관련해 판즈벼, 주파, 이천소는 사업 제한 협약을 위반 했다며 이 세 명은 풀린(poolin)인 경쟁사로 형성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즈벼,주파,이천소 등은 전에 비트메인 소속인 마이닝풀 소속 마이닝풀 BTC.com의 주요 관리자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2017년 세 명이 비트메인을 떠나 마이닝풀 풀린을 창립했다. 풀린은 2018년 7월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으며 중국의 대형 비트코인 채굴풀로 성장하여 비트메인의 경쟁사로 자리를 다졌다.
한편, 비트메인은 경쟁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3000만 위안(한화 약 49.8억 원)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7%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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