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암호화폐를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50억 원을 갈취한 투자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투자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바 있었다. 현지시간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특정경제범죄가 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이번 항소심에서는 일부 사기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사기 혐의액도 다소 줄었지만 1심과 같은 징역 9년 또한 106억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12월 블록셀이라는 투자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모아 150억 원을 가로챈 바 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새 암호화폐를 상장하겠다며 투자 6주 뒤에는 원금의 140%를 돌려주고,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추가해 원금의 170%환급해주겠다며 홍보했지만 결국 상장되지 않았다.
최 씨는 나중에 투자에 들어온 피해자들이 낸 돈으로 투자한 이들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형태로,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의 투자 피해가 더 늘어났다.
이어 재판부는 “최 씨가 회사 직원에게 투자금 수령 내역 자료를 삭제하거나 작성하지 말라고 하며 분산해서 직접 관리하고 보관하는 등 투자 사기를 주도면밀하게 계획 및 은폐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 씨와 함께 범행을 가담한 최 씨의 동생과 사촌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역시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로 형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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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이 마땅하오~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