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나 시장 유통이 불가능한 암호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한 수사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 같은 수법으로 60억여 원을 편취한 뒤 도주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가 체포됐습니다.
업체는 투자금을 이더리움으로 받아서 금액을 현금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눠 현금방 금액은 8배가 되고, 기존 이자와 합쳐진 금액에 매일 0.3%의 이자를 준다고 현혹했는데요.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암호화폐로 교환해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회원들의 불만이 폭증했고 신규 가입 회원이 줄면서 피의자는 투자금을 갖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암호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인 피의자 유모씨(남·54)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는데요. 그는 지난해 11월 말 태국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중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습니다.
민사경은 지난 3월 유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인천공항 경찰대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고, 피의자는 지난달 6일 구속돼 같은 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와 공조 수사를 통해 적색수배로 해외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설명 주최자와 판매원에 대해서는 우선 의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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