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암호화폐 기반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 원을 챙긴 다단계 업체 대표 유모씨(54)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씨는 ‘페이100(Pay100)’이라는 불법 금융다단계 서비스와 앱을 만들어 ‘가상화폐 8 대 2의 법칙’, ‘8배수 수익’ 등을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현금으로 해당 서비스의 ‘페이’를 충전·적립하면 ‘B 암호화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매일 0.3%의 높은 수익을 올리도록 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이런 수법으로 작년 12월 말부터 약 두 달간 6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겼다.
또 유씨는 투자설명회 등에서 “B 암호화폐가 올해 1월, 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다비트’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B 가상화폐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해 세금 결제 등 실생활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투자자들에게 필리핀, 캄보디아 등 해외에 오가며 ‘업무협약’ 등 행사를 열고 사업을 확장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7월에 태국으로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았다.
민사경은 지난해 11월, 공범인 피의자 3명을 검거해 검찰에 1차로 송치했으며, 주범인 유씨는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에 태국 이민청은 같은 달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는 유씨를 검거, 지난달 4일 인천공항에서 민사경은 신변을 인도받아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서민 투자자들로 특히 노년층, 주부와 퇴직자들로 이들은 적게는 10여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투자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200여 명에 달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설명 주최자 및 판매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신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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