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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x 코리아, 특금법 시행 전까지 원화 마켓 운영 중단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3-19 14:44
    • |
    • 수정 2020-03-19 14:44
[오케이엑스 코리아, 원화 마켓 중단 ⓒTVCC]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엑스코리아(OKEX Korea)가 원화 마켓 운영을 특금법 시행 전까지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케이엑스코리아는 오후 홈페이지에 '원화(KRW) 마켓 임시 종료 및 입금 중단 안내'라는 공지를 올렸다. 공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원화 마켓 서비스를 임시 종료한다"면서 "원화 입금은 본 공지와 동시에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케이엑스 원화 마켓은 다음 달 6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종료될 예정이다. 종료 후에는 원화를 이용해 거래할 수 없으며 종료 전까지 원화를 통한 거래는 가능하다. 이에 대해 오케이엑스는 원화 마켓 종료 후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안전하게 유지되며 암호화폐 자산은 비트코인 (BTC)/ 이더리움 (ETH)/테더 (USDT) 마켓에서 지속해서 거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화 마켓 임시 종료에 대한 공지에 따라서 원화 입금이 이날 3시부터 중단됐다. 오케이엑스는 “기존에 보유 중인 원화는 원화 마켓 종료(4월 6일)까지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날짜까지 보유 중인 원화 자산 전액을 출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거래소 측은 원화마켓 종료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출금 한도를 기존 보다 늘렸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현지시간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금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공포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년 9월 이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고객 확인, 의심 거래 보고, 관련 자료 보관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영업 신고를 위해서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가상계좌가 없는 중소형 거래소가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 영업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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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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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3-20 14:11:30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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