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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데이터 3법 시대 ...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

    • 김카니 기자
    • |
    • 입력 2020-03-18 17:05
    • |
    • 수정 2020-03-18 17:05
 지난 1월, 데이터 3법 통과 ⓒTVCC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이 통과됐습니다.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해당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 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변경해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데요. 가명정보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개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어 관련 연구와 기업 비즈니스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의 안전 조치가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식별화 된 개인정보 처리에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데이터의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민감한 데이터가 관리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블록체인으로 추적하자는 것인데요.

최근 블로코는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소개한 보고서 '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을 발표했습니다. 김원범 블로코 대표는 "'데이터 3법'으로 데이터 유통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개인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이익 이외에 정보의 주체자인 개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 정보 활용 동의와 데이터 유통의 전반적 내용들을 기록함으로써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유통 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블록체인=투명성"ⓒTVCC

데이터 3법이 마련됐다고 해서 기업에선 비식별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거나 활용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예컨대 의료분야에선 의료법과 특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식별화 하더라도 심사기관의 승인, 환자의 동의, 사용 이력 추적 등을 필요로 합니다. 또 기업이 마구잡이로 수집한 출처 불분명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개인의 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데이터 3법 활용에 조심스러울밖에 없는데요. 이를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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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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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3-19 14:24:09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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