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 시민보행에 방해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판대, 구두수선대 318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영업을 안 하고 장기간 방치됐던 268개소의 시설물이 올 상반기 정비돼 창고에 있는 상태며 나머지 50개소도 하반기에 정비될 예정이다. 이후 총 318개의 시설물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서 시설물 매각 및 철거를 진행한다.
또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선 서울시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례지원 사업’을 실시, 올해 28개의 가판대·구두수선대를 사회취약계층에게 제공했다.
2014년 이전에는 영업포기 등으로 허가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시설물을 바로 철거하였으나 관련 조례개정에 따라 현재는 일부 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서울시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등에 배정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시는 그동안 특례지원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생계지원이 필요한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에게 130여개소의 시설물을 지원해왔다.
올해 5회째인 ‘특례지원 사업’은 관련기관의 추천 및 2018년 4월 실시된 공개모집에 따라 총 66명이 신청했으며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의상자(장애)등급 △복지대상자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여부)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28명에게 시설물을 배정했다.(2018년: 서울시 의상자 2, 노숙인2, 장애인 24)
가로판매대는 1983년부터 신문과 잡지를 팔던 매점과 88서울올림픽 당시 철거된 노점상의 생계대책으로 설치됐으며 구두수선대와 함께 도시환경정비방침으로 점용허가를 통해 관리되어 오다 이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1년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다.
과거 구두 굽을 갈거나 버스 토큰, 신문과 잡지 등을 팔며 시민들의 편의시설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 곳곳에 늘어난 편의점과 카드 미사용 및 시설물 운영자의 고령화 등으로 1990년대 4028개소였지만 이젠 그 수가 1955개소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한때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되어 왔지만 장기간 방치돼 보행에 방해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이 늘어나는 만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적극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