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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리노이주, 가상자산 방치에 대한 새로운 법안 심의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3-16 09:37
    • |
    • 수정 2020-03-16 09:37

‘미청구 자산에 관한 법률’...“5년 방치하면 소유권 포기”

▲美 일리노이주, 가상자산 방치에 대한 새로운 법안 심의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일리노이주에서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산’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법안(IL HB4573)이 하원 담당위원회에 회부됐다.

본 법안은 일리노이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청구 자산에 관한 법률(Revised Uniform Unclaimed Property Act)’에 대한 변경으로 암호화폐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5년간 방치된 가상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간주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상은 주로 커스터디언(수탁자)가 보관하는 가상자산이다.

법안에 따르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주의 담당자가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접 소유가 아니라 수탁자가 정산하고 그 이익을 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정산 후, 소유자는 소유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

방치는 수탁자와 소유자 사이에 등록 정보의 변경이나 인출 등의 교환이 5년간 행해지지 않은 경우를 기준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산은 방치의 기준이 3년이기 때문에, 비교적 관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리노이주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에 관한 법률 마련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월, 케이스 윌러(Keith Wheeler)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 기술법(Blockchain Technology Act)’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일리노이 주가 블록체인 기록을 법적 수단으로 인정하는 올해 최초의 주가 됐다.


관련 기사 : 美 일리노이주, 법정에서 블록체인 기록 증거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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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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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3-16 12:00:34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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