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프랑스 법원 “비트코인, 대체 가능한 무형자산”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3-09 10:43
    • |
    • 수정 2020-03-09 11:06

프랑스 법정화폐 ‘피아트’와 같은 지위 얻어...‘비트코인 대출=소비자 대출’

▲프랑스 법원 “비트코인, 대체 가능한 무형자산”

프랑스 법원이 비트코인(BTC)의 법적 지위를 통화로 분류했다.

6일(현지 시간)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에 따르면, 프랑스 낭테르 상무법원이 지난달 26일 비트코인을 피아트 화폐(법정화폐)와 유사하며 대체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정했다.

해당 판결은 프랑스 소재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페이미엄(Paymium)과 영국 암호화폐 투자기업 비트스프레드(BitSpread) 사이에 암호화폐 대출금 분쟁 과정에서 나온 결정으로 비트코인이 현재 프랑스에서 화폐와 같은 지위를 얻었다.

지난 2014년 페이미엄은 비트스프레드에게 1000BTC(현재 약 910만 달러)를 빌려줬다. 이후 2017년 비트코인은 하드포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비트코인캐시(BCH)가 등장했다. 당시 비트코인 보유자는 비트코인캐시를 1대 1 비율로 받았다.

당시 페이미엄에게서 빌린 비트코인에도 같은 비율의 비트코인캐시(1000BCH)가 발생했으며, 이때 비트스프레드가 받은 비트코인캐시의 소유권을 놓고 양측에 분쟁이 일어났다.

법원은 이 분쟁의 해결하기 전,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규정을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법원은 비트코인 대출을 소비자 대출로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빌린 비트코인으로 얻은 비트코인캐시는 차입자(비트스프레드)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프랑스에서 비트코인은 화폐의 공식 지위를 얻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통화나 다른 금융상품처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프랑스에서의 비트코인 거래의 상황을 개선하고 대출, 거래 등의 비트코인 유동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각국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의회는 가상자산 채굴 및 토큰 판매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 러시아, 암호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생각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1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 jaeung
  • 2020-03-09 11:14:23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감사합니다,^^

  • 1
  • 0
답글달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