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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지령은 위헌”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3-05 09:39
    • |
    • 수정 2020-03-05 09:39

“규제 기관이 은행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것은 과잉 조치”

▲인도 대법원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지령은 위헌”

인도 대법원은 인도의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의 암호화폐 금지령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4일(현지 시간) 인도 대법원은 RBI가 지난 2018년 4월에 발표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개인 및 기업 대상에 대한 은행 서비스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RBI는 앞서 암호화폐나 암호화 자산으로 불리는 일명 ‘가상화폐’가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 자금세탁 우려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관련 리스크를 고려해 암호화폐 기업을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루 뒤 은행은 관할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가상화폐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취급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지적했다.

이같은 RBI의 결정에 인도 내 블록체인 협회와 기관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소송 원고인 비영리단체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는 RBI의 조치가 사실상 합법적인 사업을 금지한 셈이라며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암호화폐 거래소 ‘젭페이(zebpay)’가 RBI의 조치 후 암호화폐 거래 업무를 중단했다.

IAMAI는 “암호화폐는 엄밀히 따져 화폐가 아니라 상품(commodity)에 더 가까운 속성”이라며 “RBI는 관련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사 아심 수드(Ashim Sood)는 “이번 RBI의 조치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이해에 근거한 것”이라며 “인도준비은행은 실제 암호화된 거래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암호화폐 거래 활동이 RBI 조치에 의해 실제로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회신을 포함한 RBI의 일관된 입장은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원은 “규제 기관이 거래자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을 금지한 RBI의 회람은 과잉조치”라며 “암호화폐 금지령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가 승리하게 되면서 인도 내 암호화폐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 정부의 부정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인도 정부의 합동 위원회는 지난해 인도에서의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제안한 바 있다. 법안은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집권당이 의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언제든지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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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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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3-05 10:48:06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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