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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는 미등록 증권' 이라 주장하는 소송 계속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2-28 14:20
    • |
    • 수정 2020-02-28 14:20

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리플의 요청을 부분적으로만 승인..

[미국 연방 지방법원 'XRP는 미등록 증권'주장하는 소송 ⓒTVCC]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지난 26일 리플의 (Ripple) XRP 암호화폐 자산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 건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26일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미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원 필리스 해밀턴 판사가(Phyllis Hamilton)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리플의 요청을 부분적으로만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원래 XRP의 투자자 브래들리 소스택이(Bradley Sostack) 2019년 8월 제기한 것으로 그는 당시 리플이 투자자들을 속이고 연방법을 어긴 채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서 판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 및 법적 비용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판사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Brad Garlinghouse) 대한 개인 책임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가 거짓 광고를 했다는 주장과 회사가 캘리포니아 주법을 어겼다는 주장 역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XRP가 설령 증권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3년 전에 매각된 만큼 소송이 취하돼야 한다는 리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리플이 여전히 XRP를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다.

한편, 리플 측은 적극적으로 XRP가 증권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증권의 성격을 지녔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XRP의 지위는 매우 흔들릴 수 있으며 가격 하락도 예상해야한다. 증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미국 내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다. 또한 XRP가 증권이라면 증권형 토큰 거래가 가능한 일부 대체 거래소에 만 거래 할 수 있게 된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와 인터뷰에서 XRP가 증권이 아닌 이유 세 가지를 설명했다. 그는 △XRP가 리플랩스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오픈소스 기술인 점 △XRP를 보유해도 리플랩스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점 △XRP가 국제 송금 등에 쓰이는 유틸리티토큰인 점 등 세 가지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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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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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2-28 15:14:45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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