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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3만여건 유출 사건, '빗썸 법인 및 실운영자' 각각 벌금 3000만원 선고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2-12 15:31
    • |
    • 수정 2020-02-12 15:33
[고객정보 유출 , 빗썸에 벌금 3000만원 ⓒTVCC]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 법인과 대표에게 1심 법원이 각각 벌금 3000만 원이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 이형주)은 12일 오후 고객 개인정보 파일 약 3만1000건과 암호화폐 약 70억 원을 흘러나가게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빗썸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인 대표 이 모(43) 씨와 빗썸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각각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빗썸에 벌금 2000만 원씩을 구형했으나, 이 판사는 “법인체는 사업 규모와 피해액 규모를 종합해서 벌금 최고액수인 3000만 원을 부과한다”며 “법정형은 2000만 원이고 구형도 2000만 원이지만 경합범이어서 최고금액인 3000만 원으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씨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종전 책임자인 김 모 씨 대신 짧은 기간 임시로 대표 역할을 했고, 혼자만의 잘못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또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별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 부분은 처벌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작해서 이 씨에게도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17년 4월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이메일을 당시 운영자였던 이 씨에게 전송하는 방법의 해킹 공격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 건을 탈취당했다. 또한,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빗썸은 같은 해 5~10월 사이버 공격을 당해 고객 243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70억 원어치를 해커에게 또 탈취당했다. 이 해커는 이후 검거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 책임자인 이 씨가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당시 동일 IP 과다 접속 등 비정상적인 접속에도 어떠한 차단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어 고객들의 해킹 피해 신고에도 원인 및 피해 상황 공지, 신고 등에 대해 예방 및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수법으로 고객 개인정보 46만 건을 해킹당한 여행업체 하나투어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와 법인은 지난달 6일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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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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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2-13 10:50:06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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