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 31일, 암호화폐 거래소 GO·Exchange가 3월 15일부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고 있으며, 출금 서비스는 3월 중순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거래소는 2018년에 설립해, 업계 불황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해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9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키니 역시 "세계 암호화폐 시장 위축과 국내 규제, 사업 부진 등 여러 악재가 겹쳤다"며 서비스 종료를 알렸다. 업체 관계자는 당시 "고객 신뢰도 하락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정부 대책으로 은행 법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돼 큰 타격을 입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암호화폐 코인이즈 거래소 또한 30일 공지를 통해 "최근 경영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며 "불가피하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화 및 암호화폐 입금은 지난 30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중단됐다. 출금은 오는 2월 14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지난 2018년 7월 NH농협은행은 같은 해 1월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이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근거해 코인이즈가 실명 확인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를 받아 같은 해 8월 계약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코인이즈는 농협을 상대로 거래정지조치금지 임시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달 뒤인 10월 이를 받아들여 줬다. 이어 본안 재판에 해당하는 코인이즈와 농협 간 권리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농협은행이 따랐다고 주장하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금융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며 "은행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코인이즈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문을 닫게 된 상황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2018년 초부터 2019년 사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가했다. 산업 관련 규제가 없다 보니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누구나 거래소를 세울 수 있었는데, 블록체인 시장 침체와 더불어 정부 무규제 기조가 사업 전망이 불확실성으로 접어들면서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업계 관계자들은, 하루빨리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규제가 이뤄져야만 암호화폐를 대하는 국민 인식이 변화고 또 난무하는 범법 행위를 줄여,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는 규제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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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