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 거래소에서 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해당 거래소 전직원이 기소됐다.
23일(현지 시간) 재팬타임지는 소식통을 인용 “도쿄 경시청 사이버 공격 대책센터는 코인익스체인지(CoinExchange) 거래소에서 7,800만엔(한화 약 8억 3,14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2명 A씨(25)와 B씨(2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코인익스체인지에서 당시 7,800만 엔 상당의 비트코인을 훔쳤다. 훔친 비트코인은 현지 및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여러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후 코인익스체인지는 더 이상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문을 닫았다.
용의자 A씨는 코인익스체인지의 전 직원으로 A씨는 회사 계정에 로그인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며, 회사 방침에 불만을 품고 코인익스체인지를 파산시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온라인에서만 접촉한 B씨 또한 그 정보를 입수해 비트코인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의자들은 해당 암호화폐 중 600만여 엔(약 6,395만 원)을 여행 등에 사용했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교환해 B씨의 은행 계좌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도쿄 경시청 사이버 공격 대책센터는 코인익스체인지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도쿄 경시청은 현재 용의자 2명을 체포했으며,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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