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며 거래대금 수억 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4억 원이 들어 있는 돈 가방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용의자 A씨(42)를 찾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30대 B씨로 평소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A씨가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판다”고 해, 지난 17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거래를 위해 만났다. 당시 비트코인은 1,400만원 대에서 거래되고 있었지만, A씨는 1,000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B씨를 유인했다.
B씨는 거래를 위해 40 BTC를 거래하기 위한 현금 4억 원을 등산용 가방에 담아 모텔을 찾았다. B씨가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A씨에게 전달하자 A씨는 이를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옮겨 담았다.
이들은 모텔에서 함께 컴퓨터를 이용, B씨 계정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다 A씨가 갑자기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전자지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등을 핑계로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한 뒤 여행용 가방을 다시 B씨에게 주고 방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B씨가 받은 여행용 가방에는 4억 원이 아닌 음료수 등 돈 무게와 비슷한 잡동사니가 들어있었다. A씨가 모텔에 들어가기 8시간 전에 똑같은 여행용 가방을 2개 구입한 것. A씨는 B씨가 한눈을 판 사이 B씨에게 건넨 여행용 가방과 똑같은 디자인의 가방으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씨가 계획적으로 A씨에게 접근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CCTV 확보·분석하여 용의자 A씨를 특정하고 검거를 위해 추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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