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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영 거래소·마이닝풀 설립한다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1-20 09:28
    • |
    • 수정 2020-01-20 09:28

국가 우선사항...암호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우즈베키스탄, 국영 거래소·마이닝풀 설립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와 마이닝풀의 설립할 계획이다.

13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 스팟(Spot)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기관인 국가프로젝트관리위원회(NAPM)가 기자 회견을 열고 올해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법 정비와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다.

NAPM은 마이닝풀장의 설치로 국가 차원에서 국내외의 채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국가의 우선사항으로 한다고 밝혔다. 해당 마이닝풀에 참가했을 경우, 채굴장 운영에 드는 전기세 삭감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NAPM은 국내 최초 우즈베티스탄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채굴 업자는 거래소에서 채굴한 암호화폐를 팔 수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채택된 국가 신법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에 의한 자유로운 암호화폐 구입 및 거래는 실질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정부에 승인된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판매만 허용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우즈베키스탄 내 마이닝업자에게는 일반 전기료 3배의 가격을 부과하고 있어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두고 우즈베키스탄의 마이너 관계자들은 “1.7배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현재 암호화폐 가격 상황과 채산성이 맞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목적은 자국에서의 암호화폐 산업의 투명화·보안, 경제 효율의 향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내 투자 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한 해외 투자가로부터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기존 거래소에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 개정안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 투자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인허가를 받은 2곳의 거래소에서만 투자와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관련 기사 : 우즈베키스탄 정부, 암호화폐 거래 금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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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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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1-20 14:48:57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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