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 열풍을 잠재우겠다며 내놓은 고강도 규제가 헌법을 위배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종 산업이고, 또 헌법 재판관들이 중장년층에 몰려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을 위해, 헌재는 공개 변론으로 열렸는데요.
심판 대상은 정부가 2017년 말 내놓은 일련의 고강도 규제들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가상 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심판 청구인은 “정부 조치로 암호화폐 교환가치가 떨어지고, 자유로운 재산 처분 권한도 제한되며, 헌재가 이를 합헌으로 판단한다면 국민의 경제적 자유가 금융당국에 유린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인 금융위 측은 “정부 대책은 시중 은행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거래 실명제를 통해 거래 자금을 입금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론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화의 길을 걷고 활성화를 띌 수 있을 것으로 관측돼, 업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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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