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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차익 소득세 포함 ... 어떻게?!

    • 김카니 기자
    • |
    • 입력 2019-12-24 15:01
    • |
    • 수정 2019-12-24 15:01
특금법 등 암호화폐 과세 논의 급물살 ⓒTVCC



아직 한국에서는 암호화폐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과세 근거가 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업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암호화폐 세제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새가 될지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소득세로 걷는다 해도, 거래 차익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걷는 방식과 세율,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래 차익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양도소득으로 간주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고, 기준 시가도 산정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는데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다른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과 합산해, 연 1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재부 결정에는 앞서 암호화폐 과세 방침을 도입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美 "암호화폐, 자산으로 간주" ⓒTVCC

미국의 경우, 가장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으며, 미공인회계사협회(AICPA)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과 기부, 에어드롭, 토큰 스와프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과세 방침을 정해, 암호화폐를 자산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초반에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암호화폐는 화폐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상품이 아니다”라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이후에는, 경제적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세청은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보고, 금융거래에는 소득세를, 투자 행위에는 자본이득세를 받으며, 스위스는 암호화폐를 현금 내지 부동산 성격으로 간주해, 매매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다가오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암호화폐 차익 소득세는 어떤 모습일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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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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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2-26 10:20:41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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