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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이메일 전송 기술' 특허 취득

    • 김카니 기자
    • |
    • 입력 2019-12-23 15:26
    • |
    • 수정 2019-12-23 15:26
코인베이스, 이메일로 비트코인 전송한다 ⓒTVCC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비트코인(Bitcoin, BTC)을 이메일처럼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로 특허를 받아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월렛 주소와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는데요.

지난 2015년 3월에 출원한 해당 특허는 발신자가 이메일 주소로 암호화폐 전송을 요청하면 합의된 금액을 수신자 월렛으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발신자 월렛에서 수신자 이메일 주소와 연결된 월렛으로 암호화폐가 이동합니다.

수신자가 결제를 확정하고 거래가 청산되기까지 총 48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는 암호화폐를 안전한 금고에 보관해두고 월렛 주소와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메일 암호화폐 전송에 수수료 부과 X ⓒTVCC 

지난 2012년부터 거래 수수료로만 2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인 코인베이스는 이메일 암호화폐 전송 시스템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채굴 수수료를 지불할 방침이며, 외부 월렛으로 전송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해당 시스템에는 연결된 은행계좌의 법정화폐로 인앱 비트코인 거래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특허는 기존 이메일 주소를 통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수월하게 암호화폐 거래를 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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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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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2-26 10:20:11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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