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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고수익’ 미끼로 200억 챙긴 업체 운영진, 검찰에 적발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2-18 15:49
    • |
    • 수정 2019-12-18 15:50

“4원인 H코인, 상장하면 5천원 된다”...암호화폐 無

▲‘단기간 고수익’ 미끼로 200억 챙긴 업체 운영진, 검찰에 적발

암호화폐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20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G그룹의 회장 A씨가 기소됐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G그룹의 회장 A씨 등 주요 운영자 4명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기소됐다고 밝혔다.

대전 둔산동에 본사를 둔 G그룹의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약 1년간 이들은 “120만 원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속이며 다단계 방식으로 216억 원의 불법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해당 암호화폐를 태국 금융핀테크 전문기업이 개발한 ‘H코인’이라고 부르며 ‘쇼핑몰, 유명프랜차이즈 등에서 사용가능하다’, ‘당시 4원인 코인의 가치가 상장하면 5,000원까지 오를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더욱 현혹시켰다. 실제 G그룹은 태국 금융핀테크 전문 기업 대표이사를 초청해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등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태국 현지 법인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H코인 개발사인 태국 금융핀테크 전문 기업은 유령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태국 금융핀테크 전문 기업의 대표이사조차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국내 재연 드라마에 출연한 외국인 배우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암호화폐 자체 거래소 내 시세 표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매매를 하는 등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

검찰은 “이들이 홍보한 암호화폐는 쇼핑몰에서 직접 사용할 수도 없었고, 현금 환전도 용이하지 않았다”며 “이에 공범 2명 및 법인을 불구속·기소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G 그룹 회장의 65억 원 상당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고수익을 미끼로 시중에서 사용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화폐 등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한편 여전히 국내에선 암호화폐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가 기승하고 있다. 지난 3일 ‘페이100(Pay100)’이라는 불법 금융다단계 서비스와 앱을 만들어 “암호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 A씨가 태국 이민청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관련 기사 : 암호화폐 가장한 60억 다단계 사기범, 태국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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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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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2-19 14:27:37

나쁜놈들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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