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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리 이물 혼입'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 조아라 기자
    • |
    • 입력 2018-07-06 11:06
▲ 회수 대상 제품 `유기농 레몬에이드라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식품유형: 탄산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7㎜)이 제조과정 중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 

출처 : http://www.mfds.go.kr/index.do?mid=664

조아라 기자 | 조아라@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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