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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1-26 15:58
    • |
    • 수정 2020-12-31 15:17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에 한 걸음 나아갔다

▲암호화폐 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자금세탁방지 규제 이행을 위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맞춰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FIU에 대한 신고 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 등 사업자의 의무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사항 확인,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 특례 △감독 및 검사 등을 다뤘다.

이로써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특금법 개정안은 나흘 만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를 거쳐 최종 의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향후 의결이 공포되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하위 법규(시행령, 고시 등) 마련 및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 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며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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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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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1-27 10:35:04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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