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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등급거부 확정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1-22 15:56
    • |
    • 수정 2019-11-22 16:21

개발사 노드브릭, 소명 신청했으나 결과는 그대로...한국 이용 X

▲게임위,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등급거부 확정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거부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노드브릭이 신청한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의 게임물 최종 등급분류에 대해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노드브릭은 지난 6일 등급거부 예정 판정을 받은 뒤 소명절차에 따라 소명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당시 게임위가 밝힌 등급 거부 사유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2항’에 의거한 위반 사항이다. 게임법 28조 2항은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 제28조 2항에 따라 우연성에 의해 결과가 정해지는 부분이 도박성과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며 “어떤 부분이 사행성을 조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피니티 스타는 토큰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토큰화된 아이템의 게임 내 거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인피니티 스타는 주요 자산이 NFT(대체불가능한 토큰)형태로 구현돼 있지만, 게임 내 거래를 지원하지 않아 유저들은 외부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등급거부 판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미 해외에서는 여러 게이머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이지만 한국 이용자들은 인피니티스타를 즐길 수 없게 됐다.

이에 개발사 측은 이의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게임위로부터 등급거부 확정 판정을 받은 개발사는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게임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등급재분류자문회의에서 자문의결을 거친 후 등급분류 심의 회의에서 다시 한번 등급을 분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인피니티스타를 사행성이라고 단정 짓는 게임위의 결정이 뒤집힐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인피니티스타에 대한 해외의 관심 매우 뜨겁다. 특히 일본이 ‘NFT 아이템은 암호화폐가 아니다’고 규정하면서 일본 시장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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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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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1-23 11:13:32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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