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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1-22 14:56
    • |
    • 수정 2020-12-31 15:18

21일 비공개회의 열고 김병욱 의원안 중심 논의...여야 합의

▲암호화폐 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출처: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자금세탁방지 규제 이행을 위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제2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금법 최초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8개월 만에 진행된 사항으로 이날 특금법 개정안은 김병욱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김병욱 의원
[출처: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거래소) 정의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거래 시,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추가 확인 △가상자산 취급업소 영업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의무화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의심거래 보고 이행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 관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여아 간 ‘실명확인계좌 보유 여부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수리 조건에 넣을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실명확인계좌 발급 조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으며,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직권말소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가상실명계좌는 법률에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무조건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특금법이 통과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며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면 블록체인 기술과 자금 조달 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오는 12월 10일 정기국회를 끝으로 내년 4월 21대 총선에 돌입함에 앞서 진행된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 2~3월 FATF의 권고안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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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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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1-23 11:11:15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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