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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등급거부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1-08 13:33
    • |
    • 수정 2019-11-08 13:33

“게임법 제28조 2항에 의거한 위반 사항”

▲게임위,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등급거부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노드브릭이 신청한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의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해 등급거부(예정) 판정을 내렸다.

보통은 등급 분류를 신청한 게임은 2주 내로 답변을 받는다. 그러나 노드브릭이 등급을 신청한지 2달여 만의 판정으로, 게임위는 노드브릭에 등급 거부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밝힌 등급 거부 사유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2항’에 의거한 위반 사항이다. 게임법 28조 2항은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게임위가 문제 삼은 해당 조항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도 함께 게재돼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 제28조 2항에 따라 우연성에 의해 결과가 정해지는 부분이 도박성과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며 “어떤 부분이 사행성을 조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인피니티 스타는 토큰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토큰화된 아이템의 게임 내 거래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인피니티 스타는 주요 자산이 NFT(대체불가능한 토큰)형태로 구현돼 있지만, 게임 내 거래를 지원하지 않아 유저들은 외부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게임위의 결정은 국내에서 블록체인 게임의 퇴보를 확인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게임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 업체는 소명 신청할 수 있다. 게임위가 소명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검토에 들어가 외부 자문 의견을 청취한 뒤, 다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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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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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1-09 11:29:45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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