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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국세청, 기업 대상 암호화폐 과세방안 발표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1-06 13:02
    • |
    • 수정 2019-11-06 13:02

“암호화폐는 화폐나 통화 아니라 상품”

▲英 국세청, 기업 대상 암호화폐 과세방안 발표

영국 국세청(HMRC)이 암호화폐를 화폐나 통화가 아닌 상품으로 분류했다.

1일(현지 시간) HMRC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세목, 회계 처리 방안 등 명확한 과세 방안을 제시하는 관련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토큰을 거래하거나 채굴, 타 자산과 토큰 교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토큰을 받는 기업 등에 납세 의무가 발행한다. 적용 가능한 세금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국가보장적립금이 포함됐다.

법인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처분하는 시점에는 자본소득세와 법인세를 매겼으며, 지난해 말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과세 기준과 마찬가지로 여러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손익을 모두 더해 신고할 수 있다.

또 하드포크, 에어드롭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으나, 개인 대상 암호화폐 과세 기준과 크게 다를게 없었다.

특히 HMRC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노동자가 임금을 암호화폐로 받을 경우, “암호화폐는 화폐나 통화가 아니라 상품이기에 노동자는 급여로 받은 암호화폐로 국민연금을 낼 수 없다”고 정의했다.

아울러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이론보다는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에 의거하도록 사례를 개별 검토하여 과세할 계획”이라며 “그 외 거래용 토큰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 토큰에 대한 규정은 향후 추가 제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가 일상생활에 떠오르면서 많은 나라들이 과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8월, 포르투갈 세무당국이 공식 문서를 통해 “포르투갈에서 암호화폐 거래 및 결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세무당국은 실제 화폐로 이뤄지는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VAT)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암호화폐를 이용한 보수 지급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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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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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1-07 11:16:14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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