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아들이 암호화폐 불릴 수 있다” 母 거짓말하게 한 A씨, 징역 1년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1-04 14:58
    • |
    • 수정 2019-11-04 14:58

어머니 지인을 상대로 1억 3,500만 원을 가로채

▲“아들이 암호화폐 불릴 수 있다” 母 거짓말하게 한 A씨, 징역 1년

자신의 어머니 지인을 상대로 암호화폐를 불려주겠다며 1억 3,500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일 울산 지법(박성호 판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상화폐인 미콘캐시를 빌려주면 트레이딩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주변 지인들에게 하도록 하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자신의 어머니로 하여금 어머니의 지인이자 암호화폐 중개거래소를 운영하는 B씨에게 “아들이 코인 투자에 능숙하다. 미콘캐시를 빌려주면 트레이딩을 통해 숫자를 늘려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다. 이에 B씨는 차용금 명목으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미콘캐시 10만 개를 빌려줬다.

일주일 후 A씨는 어머니의 또 다른 지인인 C씨에게 “아들이 미콘캐시를 채굴장에서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미콘캐시와 현금을 빌려주면 트레이딩해서 코인 숫자를 늘려 10월 30일까지 갚겠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했다. 이에 C씨도 차용금 명목으로 시가 6,820만 원 상당의 미콘캐시 34만 1,000개를 건냈으며, A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보름 후 A씨는 다시 어머니로 하여금 다른 지인에게 “아들이 미콘캐시를 채굴장에서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미콘캐시를 빌려주면 트레이딩해서 수익금 100만 원을 더해서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미콘캐시 6만 개를 가로챘다.

A씨는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 상당의 미콘캐시 50만 1,000개와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미콘캐시와 현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 판사는 “A씨는 처음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미콘캐시의 트레이딩에 능숙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미콘캐시와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며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 · 계획적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3,500만 원을 넘으며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별다른 확인과정 없이 피고인 어머니의 말만 믿고 상당한 금액을 교부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일부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1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 jaeung
  • 2019-11-05 11:04:14

콩밥 많이 먹여야겠다,~소식 감사합니다,^^

  • 1
  • 0
답글달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