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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다크웹, 암호화폐 등 거래 모두 추적 가능해질 것”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0-31 15:37
    • |
    • 수정 2019-10-31 15:37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 자체 개발해 시험 중

▲경찰청 “다크웹, 암호화폐 등 거래 모두 추적 가능해질 것”

경찰청이 “다크웹, 암호화폐 등 거래 모두를 추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30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 성 착취 사이트 다크웹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자체 개발,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 아동성착취물, 총기 등 다크웹상의 불법거래 대부분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 법무부는 2년 8개월간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 포르노 동영상을 제공해온 불법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TV)’의 한국인 운영자 손모씨(23세)와 수백 명의 사용자들을 기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지난달부터 테스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외부 연구 용역이 아닌 자체 연구 개발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 분석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기존에 경찰은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해외 기업이 개발한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사용해 왔으며, 이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 국내 국가 기관 중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직접 개발한 최초의 사례로 현재 특허 또한 진행 중에 있다.

또 경찰청은 다크웹 내의 불법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안전과가 진행한 관련 연구 용역 및 개발 사업은 익명성을 보장받는 플랫폼인 다크웹의 특성에도 온라인 압수수색을 가능케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장은 “최근 아동 성 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대거 검거한 것과 같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도 수사가 가능하다”라며 “더 이상 해외 서버나 VPN, 암호화폐로 인해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범죄자들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며, 지난 6월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거래방지법 개정(경찰관에게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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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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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0-31 16:59:38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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