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세 조작으로 120여억 원을 가로챈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A씨를 사기·도박 개장 등 혐의로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간 차명 계정(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 자체 발행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작해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약 12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암호화폐로 주사위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거래소와 연계해 함께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법의 부재를 이용한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7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가 중형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범인 B씨(69)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최근 2년 동안 2조 7,000억 원에 달했으며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65건 적발, 132명 구속기소·288명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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