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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서 막혀...통과 불발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0-29 15:04
    • |
    • 수정 2019-10-29 15:04

“FATF 시한 맞추기 위해선 빠른 법안 마련 必”

▲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서 막혀...통과 불발

자금세탁방지 규제 이행을 위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관련 법안 35개를 포함한 85건의 안건을 상정·논의했으나, 특금법 개정안은 의결되지 않았다.

김병욱, 제윤경,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는 신용정보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다른 안건에 묻히면서 주요 논의에서 밀려나는 등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문제제기 하면서 다시 한번 가로막혔다. 김종석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규제법만 통과하려고 해서, 일반법과 함께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FATF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시한을 맞추기 위해선 내년 2~3월 중에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시점에서 특금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오는 12월 10일 정기국회를 끝으로 내년 4월 21대 총선에 돌입한다.

한편 특금법 개정안은 FATF가 지난 6월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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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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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0-30 10:57:18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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