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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모바일신분증 하나면 OK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0-16 15:38
    • |
    • 수정 2019-10-16 15:38

금융결제원, 국제표준 기반의 분산ID 국내 최초 상용화 ‘초읽기’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모바일신분증 하나면 OK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신분증(분산ID)만 있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계좌개설, 로그인, 이체가 가능해진다.

14일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운영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올해 10월 업무 개시를 위한 막바지 개발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 모바일신분증은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고객의 실명확인 후 발급한 분산ID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 적용, 신원증명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즉, 은행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이 신분증 제출 시 은행 계정 내 보유한 개인정보와 전달받은 신분증 내 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로 다른 점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이 없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최초 1회 고객이 발급한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여 전 금융권 앱 로그인, 이체, 상품 계약을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개발한 1단계 서비스를 업무 참가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전 업권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결제원은 이를 통해 정보 주체로서 고객 본인의 신원정보에 대한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입이 간소화 되는 등 안정적인 업무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은 내년 10월 2단계 실시에 따라 정보지갑에는 모바일신분증 외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금융권의 대체 증명서, 재직, 학력, 의료, 금융거래 정보 등을 담은 민간 증명서 등 각종 전자문서 저장이 가능하도록 기능 확대도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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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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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0-17 11:49:43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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