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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5배” 고수익 미끼로 37억 챙긴 A씨, 징역 6년 선고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0-08 12:56
    • |
    • 수정 2019-10-08 12:56
▲“원금 5배” 고수익 미끼로 37억 챙긴 A씨, 징역 6년 선고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7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공범인 B씨(6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약 10개월간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암호화폐 전문가 행세를 해왔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이 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다른 암호화페 투자업체를 소개해주며 다시 한번 피해를 입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7억 여원을 뜯어냈다”며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원금도 받지 못한 점, 베트남으로 도주한 공범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칭한 투자 사기 일당들이 늘어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최근 2년 동안 2조 7,000억원에 달했으며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65건 적발, 132명 구속기소·288명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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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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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0-08 14:53:40

더 엄한처벌을 원하요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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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경
  • 2019-10-08 14:59:49

반성의 기미도 없다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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