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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 동일 수법 ... ‘블럭셀’ 대표, 1심서 징역 9년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9-27 17:05
    • |
    • 수정 2019-09-27 17:05

수익률 70% 주장하며 수백억 챙긴 블럭셀대표 중형

▲‘코인업’ 동일 수법 ... ‘블럭셀’ 대표, 1심서 징역 9년

암호화폐 상장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수백억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럭셀’ 대표 최모씨(62)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남동생과 사촌여동생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코인업’에서 근무해 같은 해 12월 회사를 나와 ‘블럭셀’을 차린 최 씨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암호화폐가 상장한다.”라며 투자금 유치와 투자자 소개비 명목의 환급금 170%를 지원한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검찰은 순수 피해액이 182억원에 달한다며 최 씨의 중형 선고를 요청했으나, 최 씨는 “자신도 사기를 당한 부분이 있다.”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는 암호화폐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회사 직원에게 투자금 수령 내역 자료를 삭제하거나 작성하지 말라고 했으며, 관련 서류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분산해서 보관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했기에 징역 9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가 근무했던 ‘코인업’의 대표 강 모 씨(53)가 최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으며, 코인업의 사기 수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약속했던 새로운 암호화폐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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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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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09-28 15:38:37

사기꾼들은 다 잡아 콩밥좀 먹여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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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경
  • 2019-09-30 09:23:06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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