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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암호화폐 해킹 피해에 ‘손해배상’ 판결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9-27 15:35
    • |
    • 수정 2019-09-27 15:35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해킹 피해자에게 2500만원 배상

▲국내 최초, 암호화폐 해킹 피해에 ‘손해배상’ 판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해킹 피해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인원의 투자자(원고)가 입은 해킹 피해의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며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원고는 코인원에 4,795만 원과 EOS를 포함한 암호화폐 9종을 보유했다. 한달 뒤 해당 계정의 암호화폐는 처분됐으며, 보유 자금은 비트코인(BTC)를 매수하는 데 사용, 2회에 걸쳐 다른 주소로 송금됐다. 당시 접속된 IP의 소재지는 네달란드 VPN 서버였으며, 거래에는 원고가 설정한 비밀번호와 개별적으로 발급받은 구글 OTP가 사용됐다.

코인원의 정책에 따르면 원고 계정의 암호화폐 송금을 통한 1일 출금 한도는 2,000만 원이었으나, 사건 발생 시 그보다 많은 암호화폐가 출금돼 더욱 논란은 커졌다.

원고는 “평소와는 다른 해외 IP 접속 차단 등 최소한의 거래 안전장치가 충분히 설정되지 않았으며, 출금 한도가 넘는 BTC가 송금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BTC 시세 기준, 5,886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코인원은 해당 사건을 “거래소 과실로 인한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 및 탈취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안전 장치를 할 의무가 없으며, 출금한도 제한은 정부의 별도 정책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 재판부는 “코인원이 일반적으로 해외 IP 차단의무가 있다고 볼 순 없다”라며 “다만, 출금한도 조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거래소 제도의 일환으로 이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코인원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거래소가 직접적인 피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암호화폐 해킹 피해자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최초의 사건으로 향후 발생할 사건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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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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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09-28 15:40:01

좋은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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