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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들, 잇따라 ‘상장폐지’ 기준 공개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9-16 15:54
    • |
    • 수정 2019-09-16 15:54

후오비 코리아, 코인원 등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이 목표

▲암호화폐 거래소들, 잇따라 ‘상장폐지’ 기준 공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암호화폐 상장폐지 기준 공개에 나섰다.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는 자사의 상장폐지 기준을 공개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상장폐지 기준을 재정비하고, 부적격 프로젝트를 절차에 따라 상장 폐지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후오비 코리아는 상장폐지 기준을 △투명성(개발 진행 상황 공개) △합법성(각종 범죄와의 연관성) △시장성(거래량을 통한 미래 가치) △사업 지속성(프로젝트팀 신뢰) △후오비 코리아 브랜드 이미지 훼손 여부 등으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정 기준에 부합한 프로젝트를 걸러내어 투자자에게 경고하는 ST(Special Treatment, 투자 유의 종목) 제도도 운용 중이다.

후오비 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상장폐지라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후오비 코리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장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전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코인원(Coinone)도 상장폐지 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 상장 폐지 기준에는 △범죄 문제 △기술적 문제 △시장성 △프로젝트팀 영속성 등 총 4가지이며, 이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상장 폐지 경고 후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암호화폐 업계는 기존 업계와 다르게 아직 관련 규제와 기준이 없어, 거래소 자체의 명확한 상장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업계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코인원은 상장제도 확립을 통해 좋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상장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업계의 선순환과 올바른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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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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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09-17 14:55:30

자체적 이지만 암호화폐 상장폐지 기준이 세워 지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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