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입장했다.
28일 은성수 후보자는 국회에 추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상통화 취급 업소(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은성수 후보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예로 들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FATF 규제로 불리는 특금법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법률이다.
이어 그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관련 규제의 국제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암호화폐를 화폐로서 인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답하며 “최근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의 가능성 및 블록체인 활용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다만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의 관계나 자금 세탁, 투기 과열, 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은 후보자는 “암호화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정부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은성수 후보자는 전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도 “특금법이 통과 돼야 한다.”라며 “가상통화의 제도화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도모되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은성수 후보자의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발언은 암호화폐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면서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정부의 입장보다 더 진취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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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보다 더 진취적인 입장일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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