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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220억 빼돌린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집행유예 선고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8-26 14:26
    • |
    • 수정 2019-11-13 10:22

화면상 투자금 허위 표기해...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투자금 220억 빼돌린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집행유예 선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와 임원진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사전자기록등 위작·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신모씨(47)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 담당자 박모씨(47)와 시스템 담당자 최모씨(57)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2017년 10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블록체인거래소는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매입하면 사이트 코인인 ‘HTS 코인’을 충전된 것처럼 화면상에 허위 표기했다. 또 투자자들이 매입하기 위해 투자한 돈을 대표와 임원 개인 계좌로 옮겨 놓는 등 실제 투자금 220억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한국블록체인거래소가 실제 입금해야 할 원화와 암호화폐 양을 넘어서서 포인트를 제공하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거래소 포인트는 수시로 빠르게 발생하는 거래를 위해 도입된 기술적 처리이자 매개체일 뿐이며 이게 마치 가상화폐 및 원화와 동등 가치를 지니는 어떤 등가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가 사전자기등록 위작·사기 혐의임을 인정하며, 일부 개인적인 지출 행위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한다.”라며 “다만, 회사 차원에서 투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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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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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08-26 14:50:24

고양이앞에 생선을 마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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