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송금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21일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결정하는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를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유사 사례 위주로 서면심의가 이뤄져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 ‘모인’은 유사 업체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며 아예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모인은 스텔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중보다 수수료를 50% 이상 낮춘 해외 송금 서비스로 지난 1월, 블록체인 기반 송금 사업을 과기정통부의 ICT 부문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열린 1차 심의부터 지금까지 줄곧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하면서 모인의 서비스 승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4차 ICT 심의 위원회 당시에도 과기정통부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관련 기대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심의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라며 상정을 미뤘다.
특히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앞두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신청부터 심의까지 두 달을 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모인은 어느덧 7개월째가 됐다.
모인 관계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서비스와 관련해 일부 정부 부처가 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며 “서비스 솔루션은 이미 오래전에 구현됐으나 적용을 못 하고 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행보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부처 간의 대립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심의위원회는 내달 중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모인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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