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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심거래, 전년 대비 86.5% 증가...원인은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8-19 15:59
    • |
    • 수정 2019-08-19 16:07

예산정책처,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보고 건수 100만 육박

▲의심거래, 전년 대비 86.5% 증가...원인은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정부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제시에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전년 대비 8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건수가 97만 2,32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51만 9,908건 대비 86.5% 증가한 수치로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의심거래보고 건수 중 가장 많은 연도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처는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폭증하는 암호화폐 거래를 바로 잡고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을 언급했다.

현재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FIU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에 자금세탁 규제를 부과하자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암호화폐 등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과태료 상한이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암호화폐 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이나 단체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1일 1천 만원, 7일 2천 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의심거래 대상 유형으로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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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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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09-16 11:13:05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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