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급여를 합법화하고 관련 과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11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세청은 지난 7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정 지급된 암호화폐와 정기 급여의 일부로 지급된 암호화폐에 적용되며, 서비스 비용·보너스·커미션·팁 등도 암호화폐 소득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급여로 지급되는 암호화폐는 ‘락업 기간’ 없이 법정화폐로 즉시 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통화처럼 사용되거나 한 가지 이상의 통화 가격에 고정될 것을 지침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사용 범위가 넓지 않은 현재, 법정 화폐로 바로 환전할 수 없는 암호화 자산은 소득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암호화폐로 지급받는 급여는 국가 조세행정법(1994) s91D 아래, 암호화폐를 유사화폐로 지정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향후 급여에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고용주는 이 부분을 공제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올해 9월부터 시작해 약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뉴질랜드의 이러한 행보는 암호화폐를 통한 조세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전 세계 과세당국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앞서 영국 국세청(HMRC)은 투자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고객 이름과 거래 내역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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